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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해지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전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인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전 고객의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통신요금 할인은 알뜰폰 고객 대상으로도 진행되는데,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SKT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해킹 사고, SKT 과실 발견···위약금 면제해야”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41400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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