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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통신요금 50% 할인
서울의 한 에스케이텔레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스케이(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 가운데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티(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전(4월18일 24시 기준)에 일정 기간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약정한 고객 가운데 사고 이후 가입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에스케이텔레콤은 전 고객(7월15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가입자들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 및 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할인된 요금은 9월 우편 청구서 및 빌레터, 티 월드 등 통신요금을 안내하는 모든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또 다음달부터 티멤버십 제휴사를 통해 매달 50% 이상의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는 ‘릴레이 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할 예정이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티월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동의일로부터 3년 안에 에스케이텔레콤 재가입 때 기존 가입 정보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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