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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킹사고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해야"
'이탈 러시' 가속화 할 수도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진=뉴스1


정부는 4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으며,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가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역대급 해킹사고’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약 17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는 최대 약 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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