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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후기' 동영상 올린 산모는 불구속 송치
관건이었던 '아이 생존 여부' 증거 확보한 듯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가 촬영한 자신의 복부 초음파 사진.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뒤 이를 브이로그(일상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게시한 20대 산모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온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경찰이 의료진과 산모에게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건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살아있는 아이를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낙태 수술을 문의하기 위해 찾은 다른 초진병원 2곳에선 태아가 건강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 압수물 13점을 분석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어떤 증거인지에 대해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한 결과"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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