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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때도 미적용된 해지 위약금 면제… SKT만 적용
최대 500만명 이탈 예상... 1인당 10만원 가정
가입자 보상에 개보위 과징금까지 합하면 최대 9조원 손실 전망
위약금 면제 가입자 노린 경쟁사 판촉 강화 예상... 마케팅비 출혈 전망도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뉴스1

4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0여일간 진행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SK텔레콤 내부는 술렁였다. 당초 예상했던 피해 규모 범위 안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점은 긍정적이나,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뜻밖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과거 KT나 LG유플러스가 해킹 사태를 겪었을 때도 적용되지 않았던 해지 위약금 면제로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사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이 1984년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불거진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심화 중인 가운데 정부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해지 위약금 면제로 SK텔레콤은 향후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SK텔레콤이 책임을 지고, 가입자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SK텔레콤에서 경쟁사로 이탈한 가입자는 약 60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약정기간이 남았는데도 해지한 기존 가입자는 모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가입자 이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약금 면제로 약정기간에서 자유로워진 가입자들이 대거 경쟁사로 이탈하면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미 (SK텔레콤 가입자) 약 25만명이 이탈했다. 위약금 면제를 하면 최대 25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1인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500억원, 최대 500만명 이탈 시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까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SK텔레콤 영업이익(1조8234억원)의 4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비용은 SK텔레콤의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류종기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겸임교수는 “위약금 면제액과 보상금 지급 등의 비용이 회사 실적과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가입자 1인당 2만원 안팎의 보상금 지급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2500만명(알뜰폰 포함)을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면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해 개보위)의 과징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개보위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최대 액수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 금액만 약 54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 위약금으로부터 자유로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 통신사의 대규모 판촉 활동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 같다. 최악의 경우 위약금 면제액과 보상금,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9조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쟁사의 판촉 확대로 마케팅비 지출도 늘릴 수밖에 없어 실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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