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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에스케이(SK)텔레콤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에스케이(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고에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이 있고, 유심 정보 유출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단 결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약관(제43조)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법률 자문기관(5곳 중 4곳)에서 이번 침해사고를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위약금 면제 가능 해석을 에스케이텔레콤 해킹사태에만 한정한다”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위약금 등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유심 정보 유출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과기정통부 역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단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자 보상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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