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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사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4일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 대리 서명 등에 대해 지적 받았다.

이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하고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

곧이어 B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놨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말하며 또다시 위협했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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