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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했습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습니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에 받은 2만주와 2020년에 받은 4만주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받은 스톡옵션은 2만주로 1주당 13만 1천 원에, 지난 2020년 받은 4만주는 1주당 18만 6천 원에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6만 주의 주식을 어제 종가로 판다면 모두 151억 8천만 원 상당.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약 12억 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을 처분해 약 39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보유 주식 8천934주까지 매각하면 시세차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후보자는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가격이 전날 네이버 종가보다 비싸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440억 원으로 임명될 경우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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