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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회 연속 불출석시 당사자에 통지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연달아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이 직접 소 취하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민사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마지막 기일로부터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직접 소 취하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한다.

변호사의 기일 불출석으로 소송이 자동 취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2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도 한 달 내 새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선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병진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원고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소가 자동 취하되는 실정"이라며 "권 변호사 사례처럼 변호사의 직무 태만으로 재판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유족을 대리해 가해 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세 차례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지만, 소송 자체가 취하되면서 가해 학생 부모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로 결론이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이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 박평균)가 심리하는 항소심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10일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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