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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계엄 선포 포장 위해 허위 문서 작성"
"한덕수, 책임 뒤집어쓸까 봐 폐기 요청한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 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 "2차 계엄을 대비하기 위한 문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 또 있을지 모르는 계엄을 대비해 사전에 문서를 하나 갖춰 놓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도 현재 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당초 배부된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누락돼 있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은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두 사람의 서명을 뒤늦게 받아 같은 해 12월 7일 작성한 문서를 뜻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새 문건을 만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은 적법성이 결여된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사후에라도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려 했던 시도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 건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제대로 된 과정이 없었다"며 "그렇기에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는 합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추론을 내놨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경찰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사후 선포문 서명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란 적극 가담'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는 게 아니냐고 항의하며 폐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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