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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7월 4일 오전 11시 4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 백승엽 황의동)는 쿠팡과 PB 부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5일 쿠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과징금 소송은 바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작년 2월이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 3만1405건의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급한 발주서에 실제 납품가와 다른 허위 가격을 기재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발주한 금액은 1134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PB 상품 가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발주서에 임시로 가격을 적은 것일뿐, 이후에는 실제 매입가가 적힌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하청업체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쿠팡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도급법 3조는 ‘원사업자(쿠팡)가 수급업자(하청업체)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의 취지는 계약사항의 불명확함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쿠팡의 발주서는 하도급법상 ‘서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실매입가가 아닌 허위 단가를 기재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들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 하도급 계약에서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청업체들이 쿠팡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PB 제품 납품가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쿠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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