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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 주 중 6만 주를 행사해, 취임하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스톡옵션 6만 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54억 4천만 원 규모(행사가격 기준)인 10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중 행사하기로 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에 받은 2만 주와 지난 2020년에 받은 4만 주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100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한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6만 주를 전량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치로 151억 8천만 원으로, 한 후보자는 39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 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천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방침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행사 전까지는 '미실현 권리'여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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