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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로 39억 차익
“취임 시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58·사진)가 네이버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취임 시 처분한다. 나머지 4만주는 처분 기간이 남아있으나 포기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을 포함해 그간 보유하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가지고 있던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날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내정자는 2019년 2만주, 2020년 4만주, 2021년 4만주 등 세차례에 걸쳐 총 1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네이버에서 받았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과 2020년에 받은 스톱옵션은 각각 1주당 13만1000원, 18만6000원에 행사할 수 있다. 이 6만주를 행사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네이버 주식을 전날 종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면 151억8000만원 상당으로, 한 내정자는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3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 내정자는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 행사는 포기하기로 했다. 오는 2029년 3월 2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지만 주당 행사 가격이 38만4500원으로 현재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이후 한 내정자가 매각하는 네이버 주식은 스톡옵션 행사 물량 6만주를 포함해 총 6만8934주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옮겨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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