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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방식 적절성 논란
“도덕적 해이 차단 명분”
캠코 측 “규정대로 심사”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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