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 안정 자금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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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제외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실무 지침서를 각 금융사에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용대출도 연 소득만큼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서민 급전 창구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상품뿐 아니라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상속 등으로 채무를 불가피하게 넘겨받는 사람이 받는 대출, 결혼 장례 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도 예외로 규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내주는 한도 5000만원의 카드론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는 등 신용대출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한편 토지 거래 허가제 적용 주택을 산 경우 규제일(지난달 27일) 전까지 지자체에 허가서를 낸 경우에만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인 경우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규제일 전에 나온 경우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금반환대출을 1억원 이상 받으려면 규제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야 한다. 계약일이 규제일 이후라면 1억원 이내로만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김진욱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