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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기록원 조감도.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전남도기록원 건립 부지를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항목인 ‘법률 검토’가 빠진 부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지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건물)의 법적 문제가 확인되자 슬그머니 부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 부지를 전남도기록원 건립 장소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전남도가 최초 건립 위치로 지정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다. 전남도는 사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는데, 해당 용역에서는 ‘캠퍼스 내 본관 또는 후관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본관이나 후관에 도기록원을 건립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점이 확인됐다. 용역이 제시한 본관·후관은 2000년대 초 국비 12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철거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보면 해당 본관·후관은 (건립 후) 50년간 철거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에 손을 대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한다. 이같은 문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있다.

전남도는 결국 본관에서 약 50~60m 떨어진 자동차 실습동 부지로 건립 장소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장흥캠퍼스 내 건립은 변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현재 이곳은 장흥군이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만 옮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건축사 A씨는 “설계나 입지 이전에 법적 요건 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이조차 빠졌다면 용역은 무효”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편람’에도 입지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법령상 제약 발생 시 기존 기획안은 유지할 수 없으며, 재기획 또는 재용역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며, 이후 실무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위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지 이동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등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기록원은 64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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