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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군사경찰 수사지휘 참모총장 배제
국방부 직속 개편·조직 수장도 ‘민간’ 임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현 체제에서 수사의 전 과정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부에 국방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문민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국방개혁 과제 중 군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문민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검찰단·수사단을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단과 수사단이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되면 국방부 검찰단과 각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 105명의 기소권·수사권은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단(육군수사단·해군수사단·공군수사단·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도 모두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통해 참모총장이 직속으로 두고 지휘·감독하는 검찰단과 수사단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방개혁 과제로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청해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때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진 것을 계기로 2022년 각급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던 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지휘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도록 일원화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 없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 내 군검찰 조직을 없앴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검찰은 폐지하고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검찰단을 신설했다. 그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일선 부대 군사경찰도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분리해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했다. 역시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을 설치했다.

그러나 3년만에 다시 군검찰과 군사경찰의 기소권·수사권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도 아예 관여하지 못하도록 문민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기소권·수사권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하는 것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린 만큼 국방부 직속으로 검찰단과 수사단을 두고 이들 조직의 수장도 민간이 맡아 기소권·수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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