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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상원 수정안 통과→하원 재의결 거쳐 트럼프 '결단의 책상'으로
트럼프, 감세·불법 이민 차단·부채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실현 동력 확보
절차표결 6시간·野대표 8시간45분 반대토론 등 난관에도 하원 재의결 성공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 선언하는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이에 따라 OBBBA은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내치'(內治) 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OBBBA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미 하원의 '트럼프 감세법안' 최종 표결 결과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하원은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 의결돼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상·하원에서 법안 수정을 반복하며 양원 간 '핑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노력한 결과였다.

결과만 보면 이날 하원 재의결은, 찬반 동수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마지막 찬성표로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상원 통과 때보다 수월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애초 하원 통과 버전에서 일부가 수정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부채 증가 및 적자 확대, 메디케이드(취약계층 공공의료 보조) 감축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공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투표부터 문제였다.

하원 규칙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규칙'(rule)을 만드는데만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12시간 넘게 걸렸고, 규칙위원회 내 표결도 찬성 7표, 반대 6표로 간신히 의결됐다.

이 규칙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과정은 더 어려웠다. '절차 표결'로 불리는 이 투표는 2일 밤 시작됐을 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반대 속에 공화당 내에서 반대가 5표나 나오고, 8명은 투표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부결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3시30분께 절차 표결이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되기까지 6시간의 투표 진행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 권한으로 장시간 법안에 대한 반대 연설을 하면서 최종 투표는 더 지연됐다.

야당 대표에게 무제한 반대토론을 허용하는 관행인 '마법의 시간'(magic minute)을 활용한 것으로,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무려 8시간45분 동안 연설을 해 지난 2022년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기록했던 8시간32분의 최장 연설 기록을 경신했다,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서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법안 내용 자체는 수정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문제 삼는 조항의 시행 방식을 조정하거나 소속 지역구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천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 감축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진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한국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다.

우선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천500 달러(약 1천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천 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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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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