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됐고,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다 국가별로 차등부과된 관세율이 더해진 최종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국민일보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