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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쉬인 팝업스토어의 모습. /뉴스1

프랑스 소비자 보호 당국이 3일(현지 시각)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쉬인(SHEIN)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4000만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할인 가격의 기준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여야 한다. 그러나 쉬인은 이전 할인 가격을 무시하거나, 할인 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쉬인이 할인한다고 광고한 제품의 57%가 실제로는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 상품의 19%는 실제 할인 폭이 광고보다 낮았으며 11%는 오히려 가격이 높기도 했다.

당국은 또한 쉬인이 웹사이트엔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책임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홍보했으나,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운영사 ISEL은 이번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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