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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 공유 관행 여전
주로 벌금형 그쳐… 처벌 강화 등 개선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들의 환자 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 3명을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동료 간호사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내용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동료 간호사로부터 “네가 정신과 진료를 본다는 소문이 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병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간호사 3명이 자신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의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3년 광주에서 남동생의 예비신부 진료 기록을 무단 열람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9~2022년 서울대병원에서만 27명이 의료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열람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처벌 수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전히 병원 일선에서는 의료인들 사이에 인증서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이 경우 로그 기록이 남더라도 실제로 기록을 열람한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 혹여 무단 열람 사실이 적발돼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간호사 출신 김민경 변호사는 “소위 VIP가 오면 호기심에 의무기록을 열람하는 사례가 많다”며 “적발돼도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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