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분기 생보사 17곳 카드납 지수 4.1%
카드납 비중 0~1% 사이인 생보사도 8곳
보험사 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도 계류

일러스트= 챗GPT 달리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비율이 7년째 4% 수준에 머물면서,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명보험 카드납과 관련된 민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에서 판매 중인 보험 중 카드납이 가능한 상품의 비중이나 카드납 과정 중 생긴 불편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ABL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17곳의 카드납 지수는 4.1%였다. 지난해 4분기 4.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1분기 전체 수입보험료 25조3603억원 중 1조281억원만 카드납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카드납 비율은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텔레마케팅(TM)을 주요 판매 채널로 삼는 AIA생명이나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의 카드납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고, 0~1%대인 생보사도 8곳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IBK연금보험은 카드납을 받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의 종류를 공시하게 했다. 2018년 2분기부터는 각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카드 납부를 독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들. /트위터 캡처

그러나 생보사는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납이 가능한 상품 종류를 늘리지 않고 있다. 특히 생보사의 주요 상품인 저축성 보험료를 카드로 받게 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를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한 뒤, 만기가 되면 고객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를 카드로 받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투자할 금액이 줄어 이익도 감소하게 된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해왔지만, 카드업계가 이를 거절하며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가맹점인 생보사는 카드납 시 건당 2%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도 생보업계나 카드업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할 수 없어, 관련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카드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28 임은정 지검장 "‘검찰 장의사’ 되겠다" …페북에 첫 출근 소회 밝혀 랭크뉴스 2025.07.06
52127 5월까지 서울 빌라 준공 1800가구에 그쳐…끊어진 ‘주거 사다리’ 랭크뉴스 2025.07.06
52126 국힘 "추경안에 국방 예산 삭감‥국방예산 빼서 현금 살포" 랭크뉴스 2025.07.06
52125 협상단 파견한 이스라엘, 하마스 제안은 거부···영구 휴전 논의·원조 방식·철군 등 관건 랭크뉴스 2025.07.06
52124 정청래·박찬대,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놓고 호남서 정면 승부 랭크뉴스 2025.07.06
52123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 잘 감당해보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122 '트럼프법'에 반기 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랭크뉴스 2025.07.06
52121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씩씩하게 가보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120 실패한 장기 투자?…정은경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06
52119 [단독] “고함, 소란, 무시…사과하라” 이진숙, 시상식 결례 논란 랭크뉴스 2025.07.06
52118 尹 측 피의자 조서 열람·검토에 5시간 걸려… 공들인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6
52117 日 도카라열도서 규모 5.4 지진…보름여간 1천400회 넘게 관측 랭크뉴스 2025.07.06
52116 "이번에 안 바꾸면 아이도 위험?" 통신사 과열 마케팅 논란 랭크뉴스 2025.07.06
52115 임은정 “난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랭크뉴스 2025.07.06
52114 “양산 쓰면 하남자? 그냥 하남자 할랍니다”···폭염·뙤약볕에는 성별이 없다 랭크뉴스 2025.07.06
52113 국힘, 이진숙 후보 '논문 표절' 의혹에 사퇴 촉구‥"연구 윤리 파괴자" 랭크뉴스 2025.07.06
52112 이재명 대통령이 9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인 이유 랭크뉴스 2025.07.06
52111 쿠팡은 안 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된다···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일문일답] 랭크뉴스 2025.07.06
52110 매일 지시 받으며 일하는 나, 4대보험이 안 된다?···‘가짜 프리랜서’ 확인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7.06
52109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잘 감당해 보겠다"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