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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 검찰이 항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이 맞고, 유죄"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제출한 건데, 박정훈 대령 측은 "군 검찰의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 취하를 검토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출국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순직해병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달 27일, 군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군 검찰은 상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한 건 "축소·은폐시키려는 게 아니라 법리적 재검토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변사 사건과 비교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조사가 10여 일 만에 이뤄져 "지나치게 짧아"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정훈 대령은 적법한 명령을 위법하다고 착각했고, 이를 수행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항명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 등 외압 가능성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 전 '02-800-7070', 발신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혹은 부속실로 특정된 전화를 받았는데도 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당시 수차례 나눈 통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박 대령 측은 "'02-800-7070'으로 온 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하라"며, "사병 노릇을 자처한 군 검찰의 만행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앞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지난달 26일)]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위법한 거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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