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재계에서는 여전히 이 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점입니다.
이사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재계는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입을 때마다 경영진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일준/대한상의 부회장 (지난달 30일)]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지금까지는 사측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인수합병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혀도 소액주주가 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재작년 주요 20개국 G20과 OECD가 발표한 경영책임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서두에서부터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못 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대기업의 감사위원 선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감사위원 3% 규칙'입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기업 회장과 자녀가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각자 3%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회장과 자녀를 모두 합쳐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더 강화했습니다.
경영을 감시할 감사위원으로 독립적인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이 이를 이용해 회사 기밀을 빼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외이사의 기밀 유출은 지금도 처벌 대상입니다.
OECD 국가들을 봐도 90%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엄격해, 2002년부터 모든 감사위원을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재계는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보안사고나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자주총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돼 현재 OECD 국가 중 약 80%에서 큰 사고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 바뀌는 내용 대부분이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출 의결권을 늘려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는 '분리선출제도 확대'가 야당의 반대로 제외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 자료조사: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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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