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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검·경 등 고위직
6명이 쿠팡 임직원 재취업
LH 나온 3명 ‘아파트소장’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3일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취업허가가 난 인원은 총 59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었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0%에 해당했다.

쿠팡에 취업하기로 한 공직자는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출신과 산업통상자원부(3급 상당) 출신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출신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출신은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주)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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