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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29일 만…국힘은 표결 불참
상법 개정, ‘여야 협치’ 1호 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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