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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고, 이 영상을 특검이 입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동찬/당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해 특검에 넘긴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내부의 모습이 녹화됐는데, 당시 국무위원들이 둘러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문서가 올려져 있었고, 이 전 장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챙기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대통령실을 나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허 청장은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지난 2월 4일 : "언론사 5곳을 말씀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경찰은 해당 문건에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에 했던 증언과 엇갈리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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