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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내란 혐의 압수수색 당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이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이 전 장관 집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돈다발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돈다발이 내란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 전 장관 측에 해당 의혹을 묻기 위해서 수차례 전화‧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JTBC에 “근거도 없고, 사실하고도 전혀 안 맞고 말도 안 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테이블 위의 문건을 챙기는 모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확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관련)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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