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그들만의 병원, 서울대병원] <중> 그들만의 기록 ‘리마인더’
사진=권현구 기자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직업, 보호자 성향 등 진료와 무관한 비공식 정보를 의료진이 볼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내 별도 공간에 장기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기부자 역시 의료진이 진료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효율적인 진료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차별 진료 유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EMR 시스템에는 의료진이 볼 수 있는 ‘리마인더’라는 기능이 있다. 리마인더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 외에 각종 비공식 정보가 기록되는 메모장 형태의 공간이다. EMR에 환자 이름을 검색한 후 리마인더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여부, 항생제 효과 등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진료를 위한 간접적 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진료와 전혀 무관한 정보를 의료진이 공유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일부 환자의 리마인더에는 보호자의 직업 등 필수 의료 정보가 아닌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향, 보호자의 민원 내역 같은 의료진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적히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환자의 리마인더에는 ‘ZZZ’(쯧쯧쯧이란 뜻), ‘@@@’(또라이) 등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진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즉, 진상 환자 및 보호자를 의미하는 은어로 쓰인다.

이 같은 기록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을 키운다. 더군다나 리마인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가 적힐 가능성도 크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한때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리마인더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 실행에 옮겨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3일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의무기록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고액 후원자는 진료 편의 차원에서 EMR에 표시된다. 의료진이 EMR에 들어가면 바로 노출되는 ‘Alert’란을 통해 후원자는 물론 후원자 가족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후원 금액에 따라 환자 이름 옆에 별도 표식도 붙는다.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 관계자는 “고객 후원자가 진료받을 때는 마크가 뜨기 때문에 후원자라는 사실이 인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접수 직원, 응급실 근무 의료진, 주임간호사 등이 후원인 또는 그 가족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신경쓰는 등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리마인더에 적힌 기록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가 퇴원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만약 서울대병원에 방문했던 환자가 10년 뒤 다시 찾아도 의료진은 과거 기록됐던 리마인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 또는 관련된 제3자의 정보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쌓이는 것이다.

특히 리마인더에 기록된 정보는 비공식 정보라는 점에서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 정보 열람 청구를 해도 받아볼 수 없다. 정보 주체인 환자 또는 보호자 등 제3자가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리마인더를 통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보호자 관련 개인정보라면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한다”며 “처리 권한이 없는 정보를 기간도 안 정하고 수집,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 주체를 위해 수집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하는 형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95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서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94 “윤석열 죽는다” 시위대 선동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검찰 징역 4년 구형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93 ‘소비쿠폰 1.9조’ 추경안, 예결소위 통과… 국힘 퇴장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92 식단만 바꿔도 치매 위험 최대 28% 뚝…비결은 ‘○○○식’[헬시타임]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91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도 땀 안난다면…빨리 119 신고하세요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90 이상민 ‘5만원권 돈다발’ 채운 에르메스 백…현금신고 0원 해놓고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9 “이분이 그분입니다”…이 대통령 ‘6억 대출규제’ 만든 국장 칭찬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8 "25만원 받아서 소고기 먹어야지"…'민생지원금' 신청하기 눌렀다가 "이럴수가"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7 윤석열 내일도 ‘공개 소환’…김건희·해병 특검 수사 본격화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6 수도권1순환도로 소래터널서 차량 화재…한때 전 차로 통제(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5 이진숙 후보자, 제자 석사논문과 50% 유사…표절 논란 커진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4 초강력 대출 규제 '깜짝'…사흘 만에 강남권 매수 심리 꺾였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3 SKT "유심 해킹 후 번호 이동한 고객, 위약금 안 내도 된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2 지원금? 약정? 할인마다 다른 SKT 위약금…"결합할인 면제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1 충청 달랜 李 "세종 제2집무실 가능…대통령실 이전 속도 낼 것"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80 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설, 약속대로 하는게 맞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79 이 대통령 “장기채무 탕감, 모두에게 좋다…세종 제2집무실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78 1㎞ 안에 학교 있는데 ‘납 공장’ 짓는다니…시민들 호소에 서영교 의원 응답은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77 SKT, 정부 요구 수용… 1조원대 보상·정보보호책 꺼냈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376 ‘31.8조 규모’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대통령실 등 특활비 105억 증액 new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