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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에스케이(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위약금 등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강조한 의도로 풀이된다.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59명은 지난 5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회사가 30만원을 배상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뒤 오는 9월 이후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에 국회에서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를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에스케이텔레콤 쪽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소비자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6월 24일 에스케이(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지난달 1일 에스케이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에스케이텔레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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