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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박민규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같은 달 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까지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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