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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탈했다.

3일 본회의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기권표를 던진 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국민의힘 재적 의원(107명) 중 절반에 가깝다. 비대위원인 박덕흠 의원과 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상훈·주호영 의원 등 과거 당 지도부였던 중진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 측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급물살을 탔다. 이후 ▶3%룰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쟁점을 놓고 여야 원내 협상을 벌인 끝에 ‘3%룰 강화’만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정작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합의에 비토를 놓은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머쓱한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부터 감지됐다. 성일종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특히 3%룰 적용은 찬성할 수 없다”며 “경제 전쟁 시대에 기업은 가장 기초적 단위인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꾸 줄어들면 그 손실은 국민에게 간다”고 공개 반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공개 의총에서 격렬한 충돌까진 없었지만,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위축, 장기적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꽤 오갔다”고 전했다.

당초 야당 지도부에서는 “우리가 계속 반대하면 민주당은 아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독소조항까지 모두 추가해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과 경제에 미칠 타격은 걷잡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 합의 이후 재계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3%룰 강화에 따른 우려가 확산했다.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해외 투기 자본에 잠식될 위협에 놓이는 등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였다. 특히 밤 사이 야당 의원들에게도 이런 우려는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재계 관계자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 포퓰리즘 법안이고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찬성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은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을 저지할 힘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라도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결기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개정안에 기업을 옥죄는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도)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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