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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달새 다른 학술지 발표
서로 인용·참고했다는 표기 안해
전체 유사도 35%로 ‘쪼개기’ 의혹
학계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판박이’인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은 서로 인용했다거나 참고했다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다.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논문집과 같은 해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표절을 1차로 판단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은 전체 106개 문장 중 11문장이 똑같았고, 61문장은 유사 의심 문장으로 분류됐다. 전체 유사도는 35%였다. 학계에서는 통상 유사율 20%를 ‘게재 불가’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특히 실험 단계부터 유사 문장이 많았다. 두 논문은 똑같이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하여 KS 5점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높이에서 측정하였다”고 밝혔다.

실험 참여자 조건 역시 ‘건축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및 대학원생 18명’, ‘색약·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으로 일치했다.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두 논문 모두 ‘연출변인에 의한 휘도비는 면적 300×300㎜의 경우 평균 1:4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면적 1500×3300㎜의 평균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논문의 결론도 흡사했다. 두 논문 모두 ‘연출 불변시 지표등급은 배경휘도와 광원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표현 일부에서만 변화를 준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 ‘되도록 연출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2015년 개정된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재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를 받거나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한다. 두 논문은 중복게재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인 2018년에 나왔다. 학계에선 가설 자료(dataset) 토론 논점 결론 등을 공유하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으로 판단한다.

학계 관계자는 “하나의 논문으로 충분한 연구를 쪼개서 여러 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논문 쪼개기’에 해당한다”며 “연구 목적과 방법이 유사하고 글 내용도 비슷하다면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국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유사도 검사 결과만 봐도 표절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학술 정책을 관장할 교육부 장관의 연구윤리 위반은 중대 결격 사유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취임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확인된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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