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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습니다.

박서준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해당 현수막과 검색 광고 모두 제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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