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모' 김주현에 '사후선포문' 작성 조사
계엄 해제 당일 저녁 '안가 회동' 성격도 추궁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전방위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을 상대로 계엄 이후 상황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수사의 '귀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연루된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경호처 직원들에게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은 점차 확고해졌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일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 길을 막거나,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이른바 '강경파' 간부들이 앞장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에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네가 통신 잘 안다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느냐"고 물은 뒤, 이어진 통화에선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실무진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하며 "삭제하라.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이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호위무사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혐의 입증이 수월해진다. 김 전 차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점이 밝혀지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이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에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진행된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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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최동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