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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 지정 꼽아
"세제 개편 없이 중과...분양권 전매제한 효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활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추가 부동산 대책 도입을 시사한 3일, 관광객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도입을 시사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 지역 확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을 건드리지 않고 사실상 세금 중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 있다. 지금은 맛보기 정도"라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 6억 원까지만 대출하는 초유의 억제책을 '맛보기 정도'라고 표현한 것인데, 추가 억제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6·27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소폭 눌렀지만 그 정도로는 수요자 동요를 잠재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 지역 지정은 수요를 빠르게 억제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통칭
한다. 유형별 규제 목적과 내용은 달라도 지정 시 부동산 거래, 보유 비용이 높아지는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높아지는데 그 폭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까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억제책이 나온다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이끈 지역이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자연히 세금이 늘어난다"며 "세제를 고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 역시 "이번 대출 규제로 수도권 전역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한 셈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실익이 적다"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수는 있겠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가 폐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
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높이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며 "부동산세 세율을 높인다면 재산세 등 보유세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으로 예정된 신도시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 신규 택지가 아니더라도 기존 부지를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를 발표해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기 신도시와 구도심 유휴부지 개발 속도를 높이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민간이 참여하기에 사업성이 부족해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 가속, 매입 임대주택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등이 빠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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