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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순직해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41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명령은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는 게 아니라 법리적 재검토의 목적에서 이뤄진 적법·정당한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첩 보류는 "국방장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은 "사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후에 드러난 의혹이라 항명죄 성립 여부 판단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썼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불순한 의도"라며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걸려온 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군 검찰 스스로 국가기관임을 포기하고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병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군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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