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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안암로에 위치한 청년주택 안암생활주택 사진=한경 김범준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한 ‘청년 안심 주택’ 가운데 무려 3000여 가구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칭은 ‘안심 주택’이지만 실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위험에 노출된 ‘근심 주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 안심 주택은 총 15개 단지, 3166가구에 달한다.

서울시가 공급한 청년 안심 주택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 장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해당 단지 중 옥산 그린타워와 잠실 센트럴 파크 두 곳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있는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며 “보증 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 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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