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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27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히며 협상에 응했습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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