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 ‘바람을 피운다’며 B씨 옆집으로 이사하는 등 집착했다. 4개월가량 사귄 두 사람은 이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하며 다시 만나자고 B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훔쳐보고 외워둔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얼굴을 집중으로 맞은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실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조작해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감금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66 미 연구진 “지난달 이스라엘 군사시설 5곳 이란에 피격” 랭크뉴스 2025.07.05
51865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 랭크뉴스 2025.07.05
51864 오전에 국무회의, 오후에 경찰서‥"정치적 목적 조사" 랭크뉴스 2025.07.05
51863 “어흥”…대낮 지린성 국도에 출몰한 백두산 호랑이 랭크뉴스 2025.07.05
51862 길에서 대변·버스 흡연…제주 초등생, 민폐 관광객 해결책 내놨다 랭크뉴스 2025.07.05
51861 尹 9시간여만 2차 조사 종료…외환도 조사, 3차 소환 검토 랭크뉴스 2025.07.05
51860 불나고 “대기하라”는 말 따랐는데… 인재로 72명이 죽었다 [주말 뭐 볼까 OTT] 랭크뉴스 2025.07.05
51859 내란 특검, 9시간 조사 마무리…3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5
51858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원대 손배 소송 랭크뉴스 2025.07.05
51857 머스크, X계정 찾아온 한국인에 "나 깨어있다" 한글로 화답 랭크뉴스 2025.07.05
51856 “야구보다 물벼락 맞아”…한화생명볼파크 ‘수영장 논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5
51855 소비쿠폰, 출생년도 따라 신청일 다르다…"난 얼마" 알아보려면 [소비쿠폰 Q&A] 랭크뉴스 2025.07.05
51854 尹, 저녁 6시 반 2차 조사 종료‥특검, 3차 소환 전망 랭크뉴스 2025.07.05
51853 트럼프 “휴전 힘든 상황”…우크라 ‘패트리엇’ 지원 재개 시사 랭크뉴스 2025.07.05
51852 "즉각 구속" vs "정치탄압"…尹 특검 조사받는 서초동서 폭염 속 집회 랭크뉴스 2025.07.05
51851 실내 있어도 못 피해…'피부노화의 적' 자외선 피하는 법 [Health&] 랭크뉴스 2025.07.05
5185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내일 방미…“한미 제반 현안 논의” 랭크뉴스 2025.07.05
51849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랭크뉴스 2025.07.05
51848 트럼프 ‘핵심 법안’에 서명…“역사상 최대 감세…세계 최고 군대 갖출 것” 랭크뉴스 2025.07.05
51847 '20분 지각' 예고했던 윤석열, 1분 늦게 출석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