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규정, 군경 출입 금지 규정의 국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54 경남서 올해 첫 온열질환 80대 사망···환자 16명 발생 랭크뉴스 2025.07.04
51153 [단독] 여야 ‘추경 협상’ 결렬…여당, 오늘 단독 의결할 듯 랭크뉴스 2025.07.04
51152 압구정4구역, 44년 만에 1664가구로 조성…서울시 재건축 결정 랭크뉴스 2025.07.04
51151 "스벅 잘 안 가게 되더라"…'600만달러' 상금 내건 스타벅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150 [속보] 임은정 “검찰, 바뀐 모습 안보이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149 [속보] 정진우 중앙지검장 "국민 신뢰받는 검찰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148 안락사로 동생 떠나보낸 뒤... "남은 가족 결코 평화롭지 않아"[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4
51147 투자은행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1년 4개월만 랭크뉴스 2025.07.04
51146 [속보]합참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45 "이재명 정부 출범"...달라진 투자은행들 랭크뉴스 2025.07.04
51144 여야, 추경 협상 결렬···오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4
51143 "기후위기, 전 세계 보건 위기로 확산…국제 공조해야" 랭크뉴스 2025.07.04
51142 [속보] 합참 “군사분계선 넘어온 북한 인원 1명 신원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41 [속보]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 넘어온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40 [속보]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北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39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38 [속보] 軍 "3일 밤 北 인원 1명 군사분계선 넘어와… 남하 과정 조사 예정" 랭크뉴스 2025.07.04
51137 [가덕도신공항의 그림자]③ 피해어민 6000명 “보상금 수조원대 예상”… 비용추계 빠진 특별법과 예타 면제의 결말 랭크뉴스 2025.07.04
51136 꽁꽁 묶인 대출...'초강력 부동산 규제' 약발 먹히나? 랭크뉴스 2025.07.04
51135 낮 최고 30∼36도 폭염…수도권·강원 ‘가끔 단비’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