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규정, 군경 출입 금지 규정의 국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36 [사설] 이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 기조, 정권 내내 유지하길 랭크뉴스 2025.07.04
51035 김민석 임명동의안, 야당 불참 속 통과…“새벽 총리 되겠다” 랭크뉴스 2025.07.04
51034 시총 1위 아스트라제네카도 탈출 고려… 런던증시의 몰락 랭크뉴스 2025.07.04
51033 "담배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이라고요? 왜요?"…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7.04
51032 "美-이란 핵 회담, 다음 주 오슬로서 재개"… 대화 물꼬 다시 트나 랭크뉴스 2025.07.04
51031 유흥주점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랭크뉴스 2025.07.04
51030 [단독] 인천 의사가 평창에서 농사?… 정은경 남편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랭크뉴스 2025.07.04
51029 ‘고열에 딸기혀’ 성홍열, 8년만에 유행… 지난달 환자 작년의 배 랭크뉴스 2025.07.04
51028 핀란드서 대낮 흉기난동에 여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7.04
51027 "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특검, 출처·성격 규명하나 랭크뉴스 2025.07.04
51026 주말 37도 펄펄, 벌써 8월급 찜통…올여름 역대 최악 폭염 덮치나 랭크뉴스 2025.07.04
51025 근절 안되는 의료인들의 환자 의무기록 무단 열람 랭크뉴스 2025.07.04
51024 “신용카드 납부 왜 안 되나?”… 생명보험 카드납 7년째 4% 제자리 랭크뉴스 2025.07.04
51023 [사설] 李 “성장·도약이 최우선 과제”…실용적 시장주의로 실천해야 랭크뉴스 2025.07.04
51022 “태양광인 건 알았지만 정동영이 하는 줄 몰랐다” 랭크뉴스 2025.07.04
51021 "인간 학대 전조" vs "기회 줘야"…길고양이 학대범 채용 취소에 中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7.04
51020 증여세 납부하려고 지분 팔았다가… 이틀 간 시총 3200억원 날아간 실리콘투 랭크뉴스 2025.07.04
51019 벨라루스 대통령 "폴란드,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랭크뉴스 2025.07.04
51018 강남 3구 아파트 시가총액 ‘744조7264억원’…전체 서울 아파트의 43% 차지 랭크뉴스 2025.07.04
51017 "중국이 판다를 괴롭힌다" 말했다가 '실형' 선고받은 부부, 왜?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