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규정, 군경 출입 금지 규정의 국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