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규정, 군경 출입 금지 규정의 국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21 "인간 학대 전조" vs "기회 줘야"…길고양이 학대범 채용 취소에 中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7.04
51020 증여세 납부하려고 지분 팔았다가… 이틀 간 시총 3200억원 날아간 실리콘투 랭크뉴스 2025.07.04
51019 벨라루스 대통령 "폴란드,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랭크뉴스 2025.07.04
51018 강남 3구 아파트 시가총액 ‘744조7264억원’…전체 서울 아파트의 43% 차지 랭크뉴스 2025.07.04
51017 "중국이 판다를 괴롭힌다" 말했다가 '실형' 선고받은 부부, 왜? 랭크뉴스 2025.07.04
51016 100일 공식 깨고 최단기 소통… 격의 없는 ‘타운홀 미팅’ 랭크뉴스 2025.07.04
51015 1천 번 넘는 연속 지진, 대지진 전조?‥뒤숭숭한 일본 열도 랭크뉴스 2025.07.04
51014 프랑스 외무 "이란 제재 결정, 佛억류자 석방에 달려" 랭크뉴스 2025.07.04
51013 군 검찰, 특검 전까지 "박 대령은 항명"‥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랭크뉴스 2025.07.04
51012 EU, 美 우크라 무기지원 중단에 "심각한 퇴보…우리가 늘려야"(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011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장마…다시 ‘폭염과의 싸움’ 랭크뉴스 2025.07.04
51010 "매월 1100만원 잭팟"…10년만에 '꽃' 피더니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랭크뉴스 2025.07.04
51009 美 고용지표 호조에 뉴욕증시 상승 출발…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4
51008 "'쌍수'는 되지만 얼굴 전체 손대면 안 돼"…北 황당한 '성형 금지' 이유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03
51007 트럼프 “베트남, 미국에 시장 개방”…베트남산 관세 46%서 20%로 합의 랭크뉴스 2025.07.03
51006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 12시간 조사…안가모임 실체 추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3
51005 나토 사무총장 “이 대통령과 통화···방위산업 협력으로 공동 안보 강화키로” 랭크뉴스 2025.07.03
51004 이 대통령, 비교섭단체 오찬…“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 랭크뉴스 2025.07.03
51003 서울서 러브버그 민원 최다 자치구, ‘편백숲’ 은평구 아니었다 랭크뉴스 2025.07.03
51002 제주·남부지방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다음 주까지 폭염은 더욱 기승 랭크뉴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