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규정, 군경 출입 금지 규정의 국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01 부모 집 비운 새 또 자매 숨져‥'판박이' 참변 랭크뉴스 2025.07.04
51200 “대전서 보자” 약속 지킨 김승연… 한화이글스 경기 관람 랭크뉴스 2025.07.04
51199 임은정 "검찰 바뀐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 랭크뉴스 2025.07.04
51198 '역대 4위' 李 국정지지율 65%…추진력·실행력 가장 높이 평가됐다 랭크뉴스 2025.07.04
51197 “뜻밖의 수혜주”...상법개정안 통과에 ‘불기둥’ 랭크뉴스 2025.07.04
51196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참변에 실무진 급파 “대책 마련” 지시 랭크뉴스 2025.07.04
51195 추미애 "김용현,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전단에도 포상금" 랭크뉴스 2025.07.04
51194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랭크뉴스 2025.07.04
51193 [속보] 순직해병특검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 본격 조사" 랭크뉴스 2025.07.04
51192 “대참사 유발하나”…‘90도 급커브’ 고가도로, 인도서 논란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7.04
51191 “아이가 말은 못하고 짖기만”…태국서 구조된 ‘늑대소년’ 같은 아이 랭크뉴스 2025.07.04
51190 “23억 팔아도 수백억 자산”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랭크뉴스 2025.07.04
51189 상법 개정, 국회 통과…기업들은 ‘꼼수’ 난무?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04
51188 이 대통령 지지율 65%‥민주당 46%·국민의힘 22%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7.04
51187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신뢰받는 검찰 되도록 노력”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4
51186 "일본은 정말 버릇없어"…관세협상에 날 세우며 '페널티' 경고한 트럼프 랭크뉴스 2025.07.04
51185 한성숙,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 행사 40억원 차익…4만주는 포기 랭크뉴스 2025.07.04
51184 BTS 컴백 예고에도 주가 ‘와르르’...하이브, 초대형 악재 랭크뉴스 2025.07.04
51183 이언주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급증…규제 피하는 역차별 안 돼" 랭크뉴스 2025.07.04
51182 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검찰권 행사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