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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 투자자 의식한 여야, 합의 처리

여야가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에 두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 센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협치 법안’으로 평가된다.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하며 주식시장에 활기가 도는 가운데, 1400만 개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72인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기존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도 사외이사에게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사내이사에만 적용되던 이 조항을 사외이사에게까지 확대하면서,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외부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외이사의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도 종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했다. 이는 집행임원 중심의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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