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 가격 기준으로 추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 씨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고, 이 씨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