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유일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거쳐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참모의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매년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돼왔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