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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빼돌린 고객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맡으며,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해 회삿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혼자서 803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총 3089억원으로,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업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후 횡령한 돈은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했고, 일부는 다른 시행사 계좌로 돌려 넣으며 범행을 은폐했다.
이씨가 횡령자금으로 구매한 명품 가방과 신발들.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씨는 지난 2022년 7~8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송금하는 자금세탁을 거쳐 1㎏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결과 이씨 아내도 현금 등 4억원을 김치보관통 등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83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월평균 7000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 횡령 자금을 고가의 명품,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과 수표.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 사건으로 이씨의 친형과 부인은 물론,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이씨의 친형과 부인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BNK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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