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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매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아파트 모습./2025.6.27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에까지 수도권 6억 원 한도와 전입 의무 요건이 적용되면서 그간 투자 수요가 집중됐던 서울 경매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경매 낙찰자의 잔금 마련을 위한 경락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 낙찰 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 물건이 감정가 17억 9200만 원에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전무해 유찰되기도 했다.

해당 단지는 과거 높은 입찰 경쟁률을 기록하던 대표 입지였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아파트 경매는 그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었다.

실제로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98.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경락잔금대출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수요 기반의 시장 과열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경매 시장도 예년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초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강남권 수요는 여전히 견고해 상대적으로 조정폭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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